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 필요서류 안내
모바일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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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고령자 가족조력제도 안내
열림고령자 가족조력제도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해피콜과 관련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범위 내 조력자를 지정하시는 경우,
전화 등 음성통화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컴퓨터, 모바일 등)을 이용해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범위
-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성인, 만 65세 미만)
조력자 역할
- 전자적 방법(컴퓨터, 모바일 등)을 이용해 해피콜을 진행할 때, 계약자에게 작은 글씨를 읽어주고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등의 도움 제공
확인서류
- 계약자 또는 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3개월 이내 발급본)
유의사항
- 가족조력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시 또는 해피콜 완료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를 회사가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조력자 동의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조력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조력자로 신청한 경우 회사는 조력제도 진행을 중단하고, 음성통화 방식의 해피콜이 진행 - 조력자는 해피콜 진행 시 계약자가 원활하게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며, 조력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해피콜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해피콜 진행을 위해 계약자는 KB국민인증서, 휴대폰인증, 신용카드인증 중에 1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조력자는 동석인증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고령자 조력제도 서류제출 전용 팩스번호 : 02-390-4633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해피콜과 관련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범위 내 조력자를 지정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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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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